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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, 대법관 제청에 “협의 건너뛴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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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일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“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”라며 “협의를 건너 띈 유례없는 일방 통보”라고 지적했다. 그러면서 “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”고 밝혔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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